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8조의2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①
제45조제2항에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1.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평가 및 한 발 서기 평가 등 운동능력을 검사하여 약물 복용여부를 평가하는 방법2.
간이시약검사: 타액 등을 채취하여 간이 시약기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②
제45조제3항에서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성분 감정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하 "혈액등검사"라 한다)을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보행ㆍ서기 등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이하 "약물운전"이라 한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나.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상태 및 한 발로 서기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인지를 평가할 것2.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가.
제1호의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를 한 후에 실시할 것나.
운전자의 타액 등을 채취하여 실시할 것3.
혈액등검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가.
간이시약검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등검사에 의한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등검사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할 것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혈할 때에는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할 것. 다만, 소변채취의 경우 운전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외에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 할 수 있다.다.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